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개통한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도 처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한해 동안(ex. 2023년)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환급금 형태로 돌려주고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잘 살펴봐야하는데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이 있는만큼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공제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환급받을 돈도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과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홈택스에서 직접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되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하는 자료 범위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출/벤처기업투자신탁, 장애인증명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총 41가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위 자료를 확인한 후 근로자가 근무한 월을 체크하여 내려받으면 됩니다.
- 만약, 1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월을 체크한 후 공제금액 항목을 확인하여 한번에 내려받으면 됩니다.
- 만약, 1월 이후 중도 입사자 중 다른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이전 근무지에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을 체크 후 공제금액 항목을 확인하여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할 점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처럼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월)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첫날인 1.18.(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1.23.(화)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릴만큼 중요한 연례행사 중 하나로 자신의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게시했으니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